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
  1. 법정필수교육
  2. 산업안전보건교육

산업안전보건교육

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

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~6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3조에 따라 매분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